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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***실험약품 판매안내***

작성자 아이템스쿨(ip:)

작성일 2024-01-30 10:56:25

조회 1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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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아이템스쿨에서는판매되는

일부상품중 유해화학물질이포함되어있습니다


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시약판매 고지(법 제29조의2및 시행규칙 제31조의 2)에의거하여


일반인에게는 판매금지되었으며 학교또는 공공기관에만 판매가능합니다


단 학교 고유번호증이나 공공기관의사업자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신후 출고가능합니다


유해화학물질시약판매 고지(법 제29조의2및 시행규칙 제31조의 2 )


<고지내용>

시험용,연구용,검사용 시약은 해당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


취급시 유해화학물질위급기준을 준수하여야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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